캄보디아 노동자 10명이 자신들이 일해 온 양구지역 농장 대표 15명을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집단고소한 반면, 농장주들은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최근 비전문 농업비자(E9-4)로 양구지역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출신 외국인 리신다(LYTHIDY·23·여)씨 등 10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를 찾아 농장주 1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캄보디아 노동자와 농장주를 대상으로 1차 진술조사를 벌였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계약서상 월 22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급여 97만6320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월 320∼360시간을 일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캄 다른 기사

아시아 한글학교 교사들의 배움과 교류…제20회 교사연수회 발리서 개최
10월 20~23일 인도네시아 발리서 열려…생성형 AI 활용 수업·참여형 한글교육 집중 연수 시엠립 한글학교 대표 학생도 ‘청소년 …
한캄 · 4시간 전
코윈 캄보디아, CWEA와 협력…11월 ‘어우러짐’에 캄보디아 전통의상 선보인다
캄보디아 여성기업가협회(CWEA), 11월 문화행사 참여…여성 경제인 네트워크·사회공헌 협력도 모색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
한캄 · 7시간 전
제7기 주니어 민주평통 위원 추가 모집 안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캄보디아지회가 제7기 주니어 민주평통 위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주니어 민주평통은 캄보디아…
한캄 ·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