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특별 관광 구역’ 조성
지난 목요일에 발의된 캄보디아 왕국 시행령에서 광범위한 관광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특별 관광 구역’이라는 용어가 창안됐다. 여기서 관광 구역이란 숙박, 음식 및 음료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단지, 스포츠 시설, 정원, 공원, 건강관리센터 및 기타 관광 관련 시설을 갖추고 최소 100헥타르를 커버하는 지역을 이른다.
캄보디아의 어느 지역에서든 특별 관광 구역을 조성하고자하는 투자자라면 먼저 관광 개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 개발위원회는 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평가해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광부 똡 쏘페악 대변인은 특별 관광 구역의 개념에 대해서 특별 경제 구역, 즉 제조 활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모아 놓은 지역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 관광 구역은 모든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로서, 기존 관광지를 제외하고 관광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지역에만 조성될 수 있다고 한다.
<광고>
2. 훈센 총리, 아동 강간범을 향해 사형선고를 경고
훈센 총리는 지난 주말, 어린이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프놈펜의 당꼬 지구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캄보디아 왕국의 힘없는 어린이들을 해치려는 “짐승들을 엄중하게 단속”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를 강간하는 아버지, 손자를 강간하는 할아버지, 또는 조카를 강간하는 삼촌과 같이 미성년자를 강간하는 누구든지 사형 선고를 허용하도록 헌법 개정을 원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1989년 사형을 폐지했으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3. 무협 “캄보디아, 임금 낮고 수출관세 낮아 투자처로 유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아세안의 기대주, 캄보디아에서 찾는 수출 기회’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해외자본 규제, 환 리스크, 투자적격 프로젝트 승인에 따른 수입관세가 없다. 임금, 평균 인구 연령, 수출관세가 낮은 것이 장점이다.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 규제도 거의 없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신고와 동시에 투자가 자동 허용된다. 외국기업의 100% 출자도 가능하다. 미국 달러화가 자국 화폐로 대체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진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환리스크 부담이 없다.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투자적격 프로젝트 승인을 받으면 최대 9년간 설비와 원부자재 수입관세,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은 것도 강점이다. 올해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최저임금은 월 182달러(20만7000원)로, 인접 국가인 태국의 60% 수준이다. 인구 절반이 25세 미만으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아세안 최고 수준이다.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이어서 미국··일본 등으로 수출시 관세 혜택을 받는다.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잠재력을 알아본 중국, 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투자도 활발하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의 캄보디아 고정자산 투자액은 1억5000만달러로 중국(14억4000만 달러)과 싱가포르(2억5000만 달러)에 이어 세번째였다.
캄보디아가 2010년부터 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한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화장품, 식음료, 프랜차이즈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이 많다. 캄보디아 ‘국민음료’로 자리잡은 동아ST의 박카스를 필두로 음료 수출이 크게 늘어 우리나라의 음료 수출 3위(2018년 기준) 대상국이 됐다./조선비즈
4. 캄보디아 교도소 휴대폰 단속 강화
훈센 총리의 지시에 따라 내무부가 지난주부터 캄보디아의 모든 교도소 및 약물중독재활치료소 내 수감자들의 휴대폰 사용 금지 단속을 강화시켰다.
짠 킴셍 소장은 교도소 내 휴대폰 밀반입자들과 이를 사용하는 수감자들은 형법 제571조와 57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 제571조와 572조에 따르면 수감자에게 허용된 항목 이외의 현금이나 서신 등의 물품을 전달했을 시 1달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십만 리엘 이상 이백만 리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허용범위 외의 물품을 전달 받은 수감자 역시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내무부 교도소부서의 작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자수는 2017년 기준 28,414명으로 2016년보다 30퍼센트 가량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