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캄보디아, 코로나19 대응 시행령 공표…, 처벌수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수칙 위반 벌금이 인상되며 많은 이들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부의 수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50~$250, 사업주는 $100~$1,250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12일 훈센 총리에 의해 승인된 코로나19 관련 시행령은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직원과 손님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배치하고, 규모에 따라 방문자 수도 제한해야 한다. 이는 일반 가게뿐 아니라, 기관, 공공모임, 체육 및 종교모임을 포함한 사회활동 일체가 해당한다.
이번 “2월 20일 지역감염 사태”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프놈펜 시내를 돌아다닌 이들에게서 시작된 사실이 밝혀지며 사람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법 제정을 더욱 반기고 있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정부가 공포한 “코로나19 방역 및 기타 중증 전염병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 통제에 대하여 정부에 막강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법은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과 같은 보건 수칙을 비롯해 지역 봉쇄, 사업장 폐쇄, 이동 금지, 모임 금지까지 지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로, 이제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의 폐쇄, 라이센스 박탈, 벌금 부과, 그리고 사업주의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다.
“코로나19 및 기타 중증 전염병 확산 방지 보건 조치 관련 시행령”은 법에 따른 행정(보건)수칙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250~$1,25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위법행위로 인해 코로나19의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 처벌은 6개월~3년의 징역 및 벌금 $500~$2,500으로 가중된다. 더 나아가 이것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처벌수위는 2년~5년의 징역 및 벌금 $1,250~$5,000까지 강화된다. 정부의 보건수칙 시행을 방해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6개월~3년 이내의 징역형과 $500~$2,500 이내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방해 행위로 코로나19가 전염되거나 공중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면 2년~5년, $1,250~$5,000까지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격리장소를 이탈한 이들은 6개월~3년의 징역 및 $500~$2,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확진자가 코로나19 치료소에서 이탈하거나 치료를 거부할 시 1년~5년의 징역 혹은 $1,250~$5,000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이탈한 확진자로 인해 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확진자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 5년~10년이 처벌되며, 조직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최고 10년~2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해 확산 방지에 기여한 특정 범죄자들은 형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코로나19외 기타 중증 전염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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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캄보디아, 외국계 NGO 외국인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료 제공
외교국제협력부가 지난 12일 오전, 캄보디아 내 외국계 NGO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인 시노팜과 아스트라제네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모든 외국계 NGO에게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외국인 직원과 그 가족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일정을 세울 계획이다. 외교부는 외국인의 백신 접종은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는 캄보디아 내의 외국 NGO에 관한 관심과 배려를 재차 강조하는 바”라고 말했다.
3. 깜뽕스프주, 코로나 19 사망자 화장터 건립
프놈펜시는 깜뽕스프주 오랄지구 따쌀면의 토지 10헥타르에 전기로 운영되는 화장터 4곳을 코로나 19 사망자 시신의 화장시설로 건립할 예정이다. 3월14일, 쿠엉스렝 시장은 “질병 확산의 위험으로 인해 도시 또는 시내의 비즈니스 및 상업 지구에 코로나 19 사망자를 위한 화장터를 지을 수 없다. 또한 적절한 기술표준 없이 기능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4곳의 시설을 건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태국에서 기술 장비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화장터 건립은 코로나 19 사망자들의 삶을 모욕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인 정신으로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깜뽕스프 웨이썸낭 주지사는 “화장터 예정지가 범람하지 않는 고지대로서 호수, 개울 또는 운하가 없으며 사업장이나 상업지구에서 2,900m 떨어져 있어서 질병의 전파 위험이 없다. 그러나 시신이 그대로 묻히기를 원하는 무슬림이나 기독교인은 지방 행정부가 그 지역에 매장지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종교예식부에 따르면, 먼 지역의 일부 지방은 새로운 화장터 건립을 위해 큰 부지를 보유한 사원을 선정했다. 이로써 코로나 19로 사망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시신은 다른 사망자들과 같은 화장터에서 화장할 수 없다. 이번 화장터 건립은 2.20 지역사회 감염 사태 이후 훈센 총리가 3월9일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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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Z 백신 부작용 논란에도 중단계획 없음
태국은 유럽에서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3월13일 일시적으로 AZ 백신(한국제)의 접종을 중단했지만 캄보디아는 접종에 대한 중단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3월12일, 오완딘 보건부 대변인은 캄보디아가 받은 인도제 AZ 백신(코비실드)이 유럽에서 접종된 AZ 백신과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는 혈전으로 사망한 덴마크 여성을 포함한 일부에서 백신접종 후 혈전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접종을 중단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마가렛 해리스 대변인은 3월5일 기자 회견에서 혈전과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전하면서 AZ 백신의 안전성을 옹호했다.
WHO 캄보디아측 대표 리아일란 박사는 “3월14일 현재, 3억 회 이상의 코로나 19 백신이 투여됐으며, 현재까지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WHO 백신안전에 관한 글로벌 자문위원회는 AZ 백신에 관한 현재의 보고서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다. WHO가 이번 사태를 완전히 이해하는 즉시 결과와 현재 권장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AZ 백신은 화이자, 존슨앤존슨 백신과 함께 WHO에서 비상 사용을 위해 승인된 백신이다. 3월2일자 코백스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올해 5월까지 AZ 백신 총 110만4천개가 할당됐다.
5. 코로나 19 지방 확산, 주정부 여행제한 강화
일부 지방당국은 검문소를 설치하고 2.20 지역사회 감염 사태와 관련된 사람이나 장소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행자에게 14일 동안 격리를 요구함으로써 출입을 통제한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각 주에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정부지침에 의거한다. 이에 따라 3월14일 뜨봉크몸주 마으동 행정관은 코로나 19 감염자가 발생한 수도와 타지역 거주자가 방문 시 지정된 격리장소에서 14일 동안 격리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 19 사례가 없는 뜨봉크몸주의 검역소에는 타지역 사람들과 베트남 국경을 넘어온 500여명이 격리되어 있다.
또한 씨엠립주 띠어쎄이하 주지사는 군대 및 보건부의 실무그룹에 코로나 19 감염 의심자들이 통과 못하도록 관내 6개 출입로에 검문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깜뽕톰주 스떵지구-씨엠립 찌끄라엥지구의 6번국도, 반띠민쩨이주 뿌레아넷뿌레아지구-끄럴란지구, 오다민쩨이주 쫑깔지구-스레이스남지구의 68번국도, 오다민쩨이주 언롱웽지구-와린지구 66번국도, 뿌레아위히어주 꿀렌지구-스와이르지구의 64번국도, 뱃길 교통로가 통제된다. 해당 조치를 통해서 여행자들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록하며, 특히 감염이 발생한 프놈펜, 쁘레이웽, 시하눅빌 등에서 왔다면 격리 및 검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6. 앙코르와트, 관광회복 위해 입장권 사용 기간 늘려
앙코르유적군 관리 기업인 앙코르기업이 앙코르 관광업계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2021년의 첫 두 달 동안 앙코르사원의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은 4,194명으로, 작년 대비 98.77% 감소했다. 이에 앙코르기업은 지난 3월 10부터 외국인 관광객 티켓의 사용기한을 늘려 1일, 3일, 5일 입장권을 구매하면 각각 2일, 5일, 10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1개월, 3개월, 6개월 입장권도 사용 기간을 2배 연장하며 해당 정책이 “코로나19 팬더믹 기간 관광 사업의 회복과 앙코르 유적지의 매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여행사협회(CATA) 차이 시우린 회장은 캄보디아 정부가 코로나19로 여행비자의 발급을 중단하고 있는 이상, 이번 정책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캄보디아 거주 외국인의 수가 감소한 것과 이들 역시 팬더믹의 여파로 소비가 줄어 사실상 큰 기대를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작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며 앙코르 유적지 입장권은 총 400,889장이 판매되어 $18,654,828의 수익을 냈다. 전년도 대비 81.17% 수익이 감소했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 역시 80%가량 감소해 131만 명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