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캄보디아 ’11월 28일 지역사회 사태’ 종결 선언
훈센 총리는 지난 12월 29일부로 관련 당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추적에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과 함께 ’11월 28일 지역 사회 사태’가 공식 종료됐다고 선언했다. 캄보디아에서는 12월 15일 이후로 새로운 지역사회 감염자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총리는 코로나19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 조치를 계속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분위기에 코로나19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 것을 상기 시켰다.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캄보디아가 최고의 코로나19 확산을 제대로 통하는 국가라고 칭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는 364건 확진사례 중 360건이 완치를 한 것으로 기록됐다. 남은 환자는 4명으로 캄보디아 인 3 명과 인도네시아 인 1 명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12월 30일 기준). 한편 캄보디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을 겪고 있는 영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백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캄보디아가 WHO에서 승인 한 백신 만 접종 시킬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구의 80%에 대한 백신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백신을 조달하기 위해 COVAX 외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이러한 백신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개발 파트너를 통해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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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왕 모독죄’, 삼랑시 법적조치 직면
까읏럿 법무부 장관은 프놈펜 1심법원에 페이스북을 통해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을 모욕한 전 야당 지도자 삼랑시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다. 12월27일, 찐말린 법무부 대변인은 국왕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캄보디아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형사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고 국왕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문은 파리에서 망명중인 삼랑시가 12월20일자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훈센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국왕으로부터 모금한 자금을 비판하자 이루어졌다. 삼랑시는 “훈센 총리가 코로나19 백신을 슈퍼마켓에서 사듯이 구입하는 줄 알았나본데, 사실은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및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주문하기 위해 먼저 수십억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그러니 훈센 총리는 이를 밝히고, 그에게 속은 꼭두각시 왕을 비롯한 기부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서 까읏럿 장관은 삼랑시가 헌법 제7조와 형법 제437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삼랑시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메시지의 내용은 국왕에 대한 모욕이며, 이는 전국의 캄보디아 국민으로부터 높이 평가되는 국왕의 존엄성과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비판했다.
3. 문화부, 꺼깨 사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캄보디아가 내년 초 꺼깨 사원의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제출 제안서를 준비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 중이다. 지난 12월 22일 열린 쁘레아뷔히어 보존 및 개발 국제조정위원회(ICC-Preah Vihear) 총회 화상회의에서 문화부 사코나 장관은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준비가 완성단계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해 검토를 받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꺼깨 사원에 관한 연구를 맡은 쁘레아뷔히어 지방당국 꽁 푸티카 국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문화부 푸엉 사코나 장관의 주도하에 진행 중인 세계유산위원회 제출 신청서, 유적지관리계획서 그리고 관광개발계획서는 201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98~99%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서류가 완성되면 문화부의 검토를 거쳐 총리실에 보고 후 최종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꽁 푸티카 국장은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할 일자는 2021년 초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지정한 캄보디아의 꺼깨 사원 문화유산 등록신청 기한은 2021년 2월 1일까지이다.
4. 보건부, ‘11.28 지역사회 사태’ 관련 매장 개장 허용
보건부가 지난 ‘11.28 지역사회 사태’ 관련 매장들에 대한 임시 운영중단 처분을 철회했다. 해당 장소들은 보건부의 방역수칙을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맘 분헹 보건부 장관은 모든 식당 및 가게들의 정상운영을 허용하지만, 허술한 방역 조치로 손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체들은 보건부의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매장 내부를 수시로 소독하고, 직원과 손님들은 모두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11.28 지역사회 사태’가 발생한 벙깽꽁 지역의 잔도 의류매장도 방역지침을 단단히 적용해 개장했다. 잔도의 마케팅 매니저 소티어비 루어는 해당 매장 소속 직원들 모두 3번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무사히 일터로 복귀했다고 알렸다. 루어는 매장 내부의 배치를 바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토록 하고, 직원들의 마스크 및 위생 장갑 상시 착용과 마스크 미착용 손님 방문 시의 대응지침도 확실하게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부의 지침을 확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하며, 아울러 운영중단 기간의 손해를 채우기 위해 50% 할인 등의 행사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역시 11.28 지역사회 사태로 운영 중단된 벙깽꽁의 페드로 매장은 양성 판정을 많은 직원 수가 많아 당분간 운영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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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부, “처방전 손글씨 아닌 컴퓨터로”
캄보디아 보건부가 다시 한 번 모든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처방전과 진단서를 손글씨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라고 당부했다. 보건부는 이를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반딘 보건부 대변인은 지난 12월 25일 일부 병원이 전산화된 처방전 대신 여전히 손글씨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의료문서는 가독성과 전문성 저하 등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건부의 기준에 따른 컴퓨터를 사용한 처방전 작성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