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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미개발 토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질문 84.
저희 법인은 과거에 구매했던 토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저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아무런 건물이 없어 혹시나 미개발 보유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미개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
미개발 보유세는 매년 정부가 정한 토지가치 평가위원회가 정한 토지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개발 보유세의 계산은 (토지의 총 크기 – 1,200평방미터) * 정부가 정한 토지가격 * 2%로 계산됩니다. 즉 1,200평방미터 만큼 공제를 해 주므로 1,200평방미터의 경우에는 미개발 보유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개발된 것인지 미개발 상태인지에 대한 구분을 명시해 놓은 법령은 1999년 12월 1일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CIRCULAR on the Instruction for Enforcement of Taxation on Unused Land”으로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개발 또는 미개발 토지의 종류로 5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를 할 목적으로 구매한 미개발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부속된 토지
- 건설 및 점유를 위한 임차토지
- 정부의 지역구분에 따라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
- 법인이나 개인에게 정부가 임대한 토지
-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을 위한 토지
1.항의 경우는 토지의 주인이 해당 부지에 과세소득 기간(1년) 동안에 183일 이상 거주 및 식생활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발 또는 미개발여부을 정하는 것이다.
2.항의 경우는 해당 부지에 주거용 건물 등을 지어서 임대하는 경우로써 총임대 수익이 정부가 정한 토지가치의 (1/12)*80%이상 즉 6.67% 이상의 월 임대수익 발생하는 경우에만 개발토지로 분류됩니다.
3.항의 경우는 해당 부지에 농업, 상업, 관광 등 경제활동을 위해서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로써 총 경제적인 수입이 위 (2)에서와 마찬가지로 6.67% 이상의 수익 발생하는 경우에만 개발토지로 분류됩니다. 농부가 아닌자가 미개발 보유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심은 경우에도 개발 토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4.항의 경우는 정부의 토지를 임차한 경우로써 위 (2)항과 마찬가지로 월 임대소득이 6.67%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개발토지로 간주됩니다.
5.항의 경우는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차를 받은 양여토지(concession land)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자승인 또는 임차를 받을 때 제출한 개발을 실행한 경우에만 미개발 보유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발효된 부동산 보유세(immovable property tax)법의 부록에 의하면 캄보디아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가 발표되었므로 위 (2), (3) 및 (4)항에서 언급된 정부가 정한 토지가치가 확정이 된 셈이 됩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는 정부가 정한 평가액의 0.1%이나 미개발 보유세는 그에 20배에 달하는 2%이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미개발 보유세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