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934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934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934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934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935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935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935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935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935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935 days ago
[캄보디아 투자]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질문 81.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 회사로부터 대금을 회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캄보디아에서는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
캄보디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매출 또는 매입거래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상거래도 많이 있는데,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불가피하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회계기준(CAS, Cambodian Accounting Standard)은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손상각 및 대손충당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세법 제6조(회계기준)의 4항에 따르면 “내국은행과 저축 은행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 충당금에 관한 규정의 제정이 허락된다. 그 절차와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제정된다.”라고 되어 있어 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대손상각을 위한 충당금의 적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 등 금융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손상각을 위한 충당금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래처의 부실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손상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캄보디아 세법 시행령 제5.10 (Exceptional or Extraordinary Expenses의 5항에 의하면, “회수불가능 채권 손실 :세법 상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예를 들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 절차 및 시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문서화되어 있거나 채무자의 분명한 도산으로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해당채권을 기업의 회계장부에서 상각처리한 경우에는 회수불가능채권 손실로 공제가능한 비용이다. 만일에 분명한 증거가 없이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경영행위로 간주되며 세법 상으로 비용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즉 채권회수를 위한 객관적인 문서를 제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세법 상으로 손실(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대손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 상에 비용을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하여 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캄보디아 세법 상으로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나, 채권을 면제 받은 회사는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세법 상에 익금(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과금을 합니다.
채무면제이익에 관한 규정은 캄보디아 소득세 세법 시행령(Prakas) Section4.10의 d항에 의하며 “공급자 또는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혜택을 주기 위해 채무면제에 동의를 해 줌으로써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기간의 이익으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 부채(채무) 면제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각사의 소득(익금)으로 간주되며 당연 이 금액은 법인세율 20%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