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회사의 여유자금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4월 01일

질문 74.

저희 회사는 여유자금이 있어 은행에 일부는 일반 저축계좌에 입금하고 장기적으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자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만일에 은행이 아닌 다른 회사에 대여하여 이자를 받을 경우에도 차이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회사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 은행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회사는 원천징수 후 이자(일반적으로 세후 이자라고 함)를 받게 됩니다. 만일에  비정기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의 경우는 4%를 원천징수하고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의 경우에는 6%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캄보디아 법인이 은행이 아닌 다른 회사에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15%을 차입을 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대여한 캄보디아 법인은 이자소득액의 85%를 받게 됩니다. 만일에 회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대여를 한 경우에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가 없이 100% 전부를 이자수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모든 경우에 이자수입이 발생한 회사는 원천징수 차감전 총 이자소득 금액의 1%를 선납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금액은 연말 세무조정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한 회사가 신고한 신고 서류와 내역을 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 당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도 년말 세무조정 시에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 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입을 누구로부터 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일 해외로부터 차입금이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른 캄보디아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설립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이자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가 영(zero)%입니다. 특히 해외은행과 차입금계약(loan agreement)를 체결할 경우에 이 원천징수세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계약서 상에 언급이 되어야 하는데, 캄보디아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법무법인에서 이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전액 다 지급하고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캄보디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법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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