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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등기 절차와 소요기간
질문 72.
캄보디아에서 토지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단계 구매자는 매도자로부터 등기권리증(Title Certificate)의 사본을 받아서 매도자가 정상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담보나 저당, 또는 기타 양도 제한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관리국에서 등기권리증을 열람해 보아야 한다. 공식적인 비용은 20,000리엘(약 5달러)이나 실제로 10-20달러를 내지 않고는 권리증을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외에 동장이나 구청장을 만나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일~ 30일)
2 단계 만일 토지의 매도자가 회사일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주나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된 회사의 등록증을 입수해야 한다. 또한,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회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사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10일)
3 단계 토지를 거래하는 당사자 모두 MLMUPC(토지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부) 산하 지역 토지관리국(land office)에 같이 가야만 한다. 등기이전 수수료는 약 350,000리엘이다. 만일에 구매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 회사 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이 필요하다. 본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권리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1일)
4 단계 부동산 가액의 4%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거래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재정경제부 산하의 세금 징수과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양도세 4%에 대한 근거 법령은 1995년도에 제정된 Law of Finance 제 40조에 규정되어 있다. 프놈펜시의 경우는 거래된 자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놈펜 시청에서 정해 놓은 부동산 가격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은 관련이 없으며, 정부가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크기가 1,200평방미터 이하 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1,20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1일)
5 단계 양도세를 납부한 후에 토지관리국으로 다시 가서 등기 이전을 위해서 MLMUPC에서 정해 놓은 양식에 서명 및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 또한, 서명 및 지문 날인된 계약서에는 구청장(commune chief)과 같은 지방정부의 장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증인 자격으로 지문 날인을 한다. 이러한 절차는 토지법(Land Law)의 제65조, 제244조 및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토지법 제69조에 따르면 관련된 모든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등기이전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5일)
6 단계 Khan 또는 지역 토지관리국은 새로운 소유주가 등록된 등기권리증이 발행되는 시점에서 등기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 관할 토지관리국으로 이체한다. 실제로 이 절차는 수 주일이 걸리며 담당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기간은 앞당겨질 수 있다. (30일)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