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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법인세 면제기간 이후 법인세 납부 관련
질문 65.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신발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2006년도에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CDC)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6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아 왔으나 앞으로 법인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캄보디아 투자법(Investment Law)에 따라 투자승인을 받은 회사(QIP, Qualified Investment Project)는 수입장비 및 원부자재에 대해 무기한으로 관세면제 및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투자승인을 받은 해의 다음해부터 3년간(trigger period) 플러스 3년 그리고 투자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장 3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장 9년까지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면제 뿐만 아니라 매달 매출액의 1%를 납부해야 하는 선납법인세도 당연히 면제가 됩니다. 즉 법인세의 면제는 당연히 선납법인세의 면제를 수반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납법인세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다고 해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투자승인을 받았으므로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가 Trigger Period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3년간으로 계산하면 2012년까지만 법인세 및 선납법인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2013년 1월부터 매월 매출액의 1%를 다음달 1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을 하셔야 합니다. 신발 및 봉제업의 경우에 매월 매출액의 기준은 임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인 수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몇년간 법인세면제 기간이 종료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2009년 7월 29일자 경제재정부 (MOEF, Ministry of Economy & Finance) 장관령으로 2012년 말까지 선납법인세 납부 유예를 발표한 바 있으며, 다시 2011년 11월 23일 경제재정부 장관령으로 추가로 3년간 2015년까지 선납법인세의 유예를 발표하였습니다. 단 업종을 제한하여 봉제(garment) 및 신발(footwear)제조에만 국한하여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위 유예기간에서 주의하실 사항은 선납법인세가 유예되었다고 할지라도 법인세 납부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즉 매달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선납법인세의 납부가 2015년까지 유예가 된 것이지 매년 결산 후 세무조정결과 산출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3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납법인세 납부가 유예됨으로써 최소세(Minimum Tax)는 발생할 수 없게 되나,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하므로 매년 회계결산 시 세법상 이익이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적게 날 수 있도록 절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