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법인세 면제기간 계산법

기사입력 : 2013년 03월 23일

질문 52.

저희 회사는 캄보디아 투자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작년 말에 받았으며, 장비의 수입 및 설치를 하느라 실제 생산 및 매출은 금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세 면제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세 면제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오해와 잘못된 해석으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법인세 면제에 관련하여서는 투자법 제14조 1항 및 시행령 15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면제기간은Trigger period + 3년 + Priority period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Priority period는 Financial Management Law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Trigger period는 최종투자승인서(Final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아래 중 먼저에 해당하는 년도의 직전 년도 말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회사가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과세년도
  2. 회사가 매출이 발생한 년도 이후 3년 차가 되는 과세년도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최종투자승인서를 받은 날이 2011년 10월이고 최초 매출은 2012년 2월에 발생을 했을 경우 Trigger period는 2011년, 2012년, 2013년 및 2014년이 됩니다. 단 그 기간 동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즉 trigger period의 시작은 2011년이며 매출이 발생한 년도는 2012년이며 그 이후 3년 차가 되는 과세년도는 2015년도에 해당하므로 2015년의 직전 년도 말이라 함은 2014년도 12월 31일에 해당합니다.

만일에 위 경우에서 회사가 이익이 2013년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2013년도의 직전 년도의 말이라 함은 2012년 12월 31일에 해당하므로 Trigger period는 2011년, 2012년만 적용이 됩니다.

추가 3년은 Trigger period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을 의미하므로 이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는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입니다. Priority period는 업종 및 투자규모에 따라서 최장 3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제업의 경우에는 투자규모가 5백 만불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1년, 2000만불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2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답변을 통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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