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CDC)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을 경우의 혜택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7일

질문 42.

저희는 태국에서 공장을 전자관련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법인인데 캄보디아의 투자위원회 (CDC)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을 경우에 수입하는 모든 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CDC,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법인을 QIP(Qualified Investment Project)라고 하며, 세제 상으로 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캄보디아 투자 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최초 매출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만일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년도까지만) 외에 추가로 3년 동안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업종에 따라 투자 규모에 고려하여 추가로 1년 내지 2년의 법인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관세의 면제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관세가 면제되어다 할지라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부가세의 부가기준은 CIF가격에 특별소비세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10%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봉제업(신발제조를 포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캄보디아 봉제 협회(GMAC,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수입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봉제업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받지만 수입부가세를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만 별도로 수입부가세의 면제 신청을 국세청에 하여 수입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별도로 관할 부서에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략 2만불 전후 입니다. 수입 장비 및 원부자재의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위 금액을 지불하고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사업의 성과를 미리 추산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적 매입 부가세의 경우에 3개월이 초과한 경우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환급이 되는 금액은 신청금액의 80%수준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회계 및 세무관련 일을 하다 보면 가끔 한국보다 제도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사업 측면에서 보면 유익한 제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

댓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