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연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과 세금 납부 책임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5일

질문 39.

캄보디아도 한국처럼 모든 법인(주식회사)은 연말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그리고 급여세 외에 부동산 보유세 등 여러 가지 특별세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법인소득세와 관련하여 연도 회계결산 이후에 연말 세무조정계산을 하여야 하며 계산 결과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Annual Tax Return(AT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return”이라 함은 돌려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고서”을 의미합니다.

Annual Tax Return은 매년 결산일 이후 다음 년도 3월 말까지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Annual Tax Return는 캄보디아 세무서가 정해 논 양식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며, 총 1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로부터 법인세 면제를 받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ATR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ATR을 위해서는 매월 세무신고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는데 회사의 개요, 적용 법인세율, 이월 법인세 공제액, 주주구성, 주요 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명세서, 법인세 계산 내역, 기부금 공제내역, 지급이자 공제내역, 전기 이월 손실내역, 고정자산 증감 내역, 감가상각 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매월 세무신고에 비하며 꽤나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외부의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TR작성을 위해서는 회계결산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며, 회계결산을 위해서는 재고자산 평가, 미지급 및 미수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내역 등을 필요로 합니다. 회계결산과는 별도로 ATR을 위해서 조정작업이 필요로 하는데 가령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세무 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하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세법 상에서는 이를 “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정작업 결과 산출된 세액에서 매월 매출액의 1%을 차감한 후 잔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매월 신고한 세무신고서와 연말 세무조정계산서(ATR)이므로 작성에 있어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회계법인을 운영하면서 고객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비전문적으로 작성된 ATR을 많이 봐 왔으며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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