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급여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징수세 외 세금들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25.

캄보디아 세법에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 급여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원천징수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세금이 있나요?

 

답변

가.  Tax for Public Lighting (TPL)

캄보디아에서 수입 또는 국내 제조된 알코올 및 담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부가하는 세금으로 국내 판매시점에서 그 제품의 가액에 3%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제품의 가액은 TPL과 VAT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나.  숙박세 (Accommodation Tax)

이 세금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숙박세 및 VAT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포함한 숙박요금에 대해서 2%를 부과하는 것으로, 실질과세 사업자의 경우는 매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추정과세 사업자의 경우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다.  주택 및 토지 임대세 (Tax on House and Land Rent)

실질과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 건물, 특정장비 및 창고시설 등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관련 총 임대 수입의 10%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소세 (Patent Tax)

최초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240,000리엘에 해당하는 정액으로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매년 갱신을 하여야 한다. 사업소세는 직전 년도의 매출액 또는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

마.  간판세 (Fiscal Stamp Tax)

이 세금은 특정 공식 문서 및 특정 광고 부착물이나 표지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히 외국 투자가에게 더욱 중요한 세금이다. 세금의 산출은 표지물의 위치, 조명, 광고물의 국적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바.  미개발토지 보유세 (Tax on Unused Land)

도심이나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가 건축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미개발 토지 보유세의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매년 6월 30일 미개발토지 평가 위원회가 결정한 토지의 시장가치에 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토지의 소유주는 매년 9월 30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  등록세 또는 자산양도세(Registration Tax or Property Transfer Tax)

사업의 신설, 해산 또는 합병에 관련된 서류나 토지나 차량등의 자산의 이전의 경우에 등록세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세는 이전 가격에 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  운송세 (Tax on Means of Transportation)

이 세금은 트럭, 버스, 모터 및 선박 등의 운송수단의 등록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법정 세금입니다.

자.  인지세(Tax Stamps)

담배를 캄보디아 내에서 생산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경우에 담배갑에 인지세 납부필증을 붙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필증이 없이는 담배를 팔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습니다.

차.   부동산 보유세 (Tax on Immovable property)

2009년 12월에 발효된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 건물 및 토지에 구축되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정한 평가 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이 1억 리엘(미화 약 25,000불) 이상의 재산에 부과를 합니다. 세율은 평가금액의 0.01%이며 기초공제 금액은 1억 리엘이며, 매년 9월 30일 이전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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