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을 경우에 관련된 세금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24.

저희 회사는 캄보디아에서 신발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부지 목적으로 3년 전에 토지를 구매했다가 최근에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 경우에 캄보디아 세법 상 관련된 세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발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이 귀사의 주요 사업활동이고 구매한 토지를 매각한 것을 주요 사업활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세법 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물며 캄보디아 세법 제 7조에 따르면 폐업 시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된 매각차이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고정자산의 처분을 통한 이익을 회계상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고 하며, 자본이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사의 고유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 가산이 되며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20%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세법 시행령 제 7장 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에 대한 일반원칙(general rule on capital gain and loss on an asset)에 따르면 자본이득과 손실의 계산은 매각가치에서 장부가치를 차감하여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부가치라 함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누적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년 감가상각비는 세법 상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사업 활동 수행 중 또는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매각(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다른 법인에게 자산의 양도, 교환, 분배, 증여, 자영업의 경우 사업주에 의한 자산의 회수, 장비의 해체, 파괴, 기능제거 등을 의미한다.  또한 처분의 의미는 법인의 주주 또는 관리자의 의도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거나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 수용, 재난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만일에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실 즉 자본손실(capital loss)도 법인 소득의 계산 시에 차감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자금의 흐름을 수반한 거래의 경우에만 과세손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든 간에 특수 관계자간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은 세법 상에 공제가 안 된다. 특수관계라 함은 납세자 가족의 일원, 납세자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거나 공동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법인으로 통제라는 의미는 그 기업의 재산 또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일에 증여, 소유주의 사망, 기업의 자산을 회수, 사업 중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 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이 계산된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

 

댓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