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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세금계산서가 없이 구매한 물품이나 원자재도 원가 또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3.
저희 회사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반면에 물품이나 원자재를 구매할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도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이 구매할 때가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이 구매한 물품이나 원자재도 원가 또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캄보디아 세법상 실질과세 사업자(real regime system of taxation)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화”라 함은 토지 및 금전 이외의 유형자산을 의미하며, “용역”이라 함은 상품, 토지 또는 금전 이외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토지를 매도했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환전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질과세 사업자라 함은 개인사업자가 아님 모든 법인(legal form)은 해당이 되며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재화 또는 상품의 매출액이 125백만 리엘(약 31,250달러) 이상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60백만 리엘 (약 1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실질과세 사업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 외에도 수입 또는 수출은 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실질과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즉 실질과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즉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수금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매출 부가가치세(output tax)라고 하며, 반대로 실질과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매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매입 부가가치세(input tax)라고 합니다. 즉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실질과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므로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매입한 원가는 캄보디아 세법 상 공급받은 자의 원가 또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매입 부가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은 납세자나 회계담당자가 실수를 하는 것은 실질과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의 세무처리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어 용역 가액의 15%을 용역을 제공받는 실질과세 사업자가 익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지연과세 및 추징과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