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는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맺어져 있나요?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22.

캄보디아는 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맺어져 있는지요? 만일에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 세무서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한국과 이중과세 협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조세협약은 체결된 상태이므로 캄보디아에서 세금을 납부한 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

캄보디아는 아직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을 맺지 않았지만 투자촉진 및 무역에 관한 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trade Agreement)에 따라 조세협약은 맺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양국간의 소득수준이나 경제 규모 및 교역량이 비슷한 경우에 체결이 되므로 캄보디아와 한국 간에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는 위해서는 꽤 오랜 기간 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명확한 의미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어느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다른 국가에서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회계법인이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자문을 하고 소득에 발생한 경우에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총소득금액의 14%를 캄보디아 세무서에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나머지 86%을 한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 세무서에서는 이 소득에 대해여 전혀 추가적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세협약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의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즉 한국의 회계법인은 캄보디아에서 가득한 소득을 한국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한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에서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세무서에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세금의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캄보디아에서 납부한 세금과 무관하게 또 다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나라나 증빙 불비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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