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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캄보디아 세법 상 복리후생비의 정의 및 이에 대한 절세 대책
질문 20.
저희 회사는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연속하여 캄보디아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매번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많은 추징금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세법 상 복리후생비의 정의 및 이에 대한 절세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캄보디아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율은 급여의 크기에 따른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 급여와 달리 세율은 정액으로 20%를 적용합니다. 급여세 시행령 제 3.1조에 복리후생비의 항목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 어떤 형태의 차량관련 비용
- 식대
- 집 또는 주택제공
- 전기, 수도 요금 등
- 가정부 비용
-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 시장이자율은 재정경제부가 정하는 이자율
- 할인 판매
- 피고용인을 위한 교육비 지원, 단 피고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용인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
- 생명 또는 건강 보험료의 지급, 단 직급이나 고용분야와 무관하게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 고용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합리적이고 관련이 없는 비용
- 법에 규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기부금
- 피고용인의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10% 이상을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
- 고용관계가 아닌 활동을 위하여 지급한 접대 및 오락성 비용
위 항목 중에서 마지막 항목인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간주하는 문제로 세무조사 공무원과 이견차이가 큰 부분이며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식대 등으로 신고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가산세(40%)와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미리 비용 집행 시에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