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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토지 보유법인을 인수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
질문 18.
B사는 한국에서 건설 및 시행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번 캄보디아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를 구매하여야 하는 바 신규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설립도 가능하나 기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토지 보유법인을 인수할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를 하였습니다.
답변
귀사가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소유하여 해당 부지에 건물의 건축하여 분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보유법인과 사업(시행)법인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보유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캄보디아 자연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여야만 하므로 시행 사업을 위한 법인과 분리하여 시행사업 법인은 향후 배당관련 자금이동 및 사업시행상의 의사결정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한국법인이 100% 소유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귀사가 직접 토지를 캄보디아 개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할 경우에는 토지감정 평가액의 4%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세가 납부완료 후에 귀사의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land title)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이 토지 보유법인의 주식을 100% 인수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며, 주주변경은 캄보디아 상업부(Ministry of Commerce)에 신청하면 1주 내외에 합법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51%이상의 주주는 반드시 캄보디아인 또는 캄보디아 법인이어야 합니다. 캄보디아인을 명의 신탁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반드시 근저당을 설정하여 마찬가지로 상업부에 등록을 해 두시면 안전하게 지분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증권시장이 2011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이며 관련 입법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주주의 매매에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비상장 주식의 매매에 따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한 사례가 없습니다.
만일에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은 매도한 회사의 자본이득으로 간주가 되어 정상적으로 20%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토지 보유법인의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