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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법인세 면제 기간 계산법
질문 16.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CDC)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았을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제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 최초 영업수익이 발생한 당해 년도를 포함한 추가 2년을 Trigger Period라고 하며, 그 기간 이후에 추가 3년 동안 법인세 면제를 받습니다. 만일에 Trigger Period기간 동안에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해에 Trigger Period가 종료되고 그 다음 해부터 3년간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습니다. 추가로 업종별로 투자 금액의 크기에 따라 0년에서 2년간 추가 면제기간의 혜택 (Priority Period)을 볼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
캄보디아도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과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 투자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일종 BOI (Board of Investment)에 해당하는 조직인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CDC, Council of Development in Cambodia)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는 해외 사업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캄보디아의 각 부처를 한 군데로 집약을 하여 일종의 One-stop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으로 현직 수상을 의장으로 하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캄보디아 투자개발 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사업을 QIP(Qualified Investment Project)라고 하며,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세법 상 선납 법인세에 해당하는 최소한세(Minimum Tax)도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캄보디아 투자법 시행령(PRAKAS) 제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Trigger Period + 3년 + Priority Period인데 Trigger Period는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과세년도 또는 최초로 매출이 발생한 과세년도 이후 세 번째 과세 년도 중 짧은 쪽에 해당합니다. Priority Period는 Law on Finance Management에 따라 투자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추가로 부여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기간 동안에 최소한세도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에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여러 가진 사정으로 인하여 수익의 발생이 2년 이상 늦어졌다 할지라도 수익발생을 기준으로 위 기간은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법인세 및 최소한세를 그 기간 동안에 면제를 받은 것이지 급여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 등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