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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 할 경우 세금
질문 13.
캄보디아 법인이 이익이 나서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캄보디아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면 일반업종의 법인세율 20% (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업체는 0%, 특수업종의 경우는 30%)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매달 매출액의 1%을 납부한 선납법인세 연간 누적액과 비교하여 법인 소득세가 더 클 경우에는 차액만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을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또는 세후 순이익)이라 합니다. 이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주주가 세법 상 거주 납세자(resident taxpayer)인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세가 없으나 비거주 납세자(non-resident taxpayer)인 경우에는 14%을 배당소득세(추가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연설명)
캄보디아 세법 제3조의 8항에 따르면 ““배당금”이라 함은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로써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배분하는 현금이나 재산의 어떤 형태로의 분배를 의미합니다. 단, 주식배당 및 법인의 청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재산의 배분은 “배당금”에 해당하지 안습니다.
배당세율은 해당 법인이 법인 소득세율을 어떻게 적용 받느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다른 배당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단, 2011년 현재는 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회사는 없음)
대상법인의 법인세율 |
추가 소득세 계산 |
0% |
배당액의 20/100 |
9% (현재는 없음) |
배당액의 11/91 |
20% |
배당액의 0% |
30% |
배당액의 0% |
즉 CDC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은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율 0%를 적용하며, 그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에는 배당금액의 20%를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20%를 이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을 할 경우에 별도의 배당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세를 법인의 입장이 아니라 주주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의 원천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주가 캄보디아 세법 상 거주납세자(resident taxpayer)이냐 비거주 납세자(non-resident taxpayer)에 따라 원천 소득세 징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주주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비거주 납세자가 되므로 배당을 하는 법인은 배당금액의 14%에 해당하는 원천 소득세를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