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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태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일 훈센 총리는 만약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쁘레아뷔히어의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캄보디아에 호의적으로 낼 경우, 태국에서 군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캄보디아는 오는 4월 헤이그에 지난 1962년 쁘레아뷔히어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한다는 명백한 판결을 주장하기 위해 2명의 변호사를 파견한다. 그러나 당시 재판소는 사원 일대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명백한 소유권을 확정짓지는 않았었다. 태국측에서는 사원 주변의 4.6km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ICJ의 명령에 의해 캄보디아와 태국 양국 간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서 비무장지대로 전환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초 이 지역에서 격렬한 교전이 발생했었으나 이후 평화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총리는 앞으로 이곳에서 교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예기치 않은 발언을 했다. 총리는 만약 ICJ에서 판결문을 내 놓으면 태국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특정한 의도와 압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말하며, 경찰을 포함한 국내 모든 병력은 앞으로 태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우리의 주권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총리인 아피짓 웨자지와보다는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훈센 총리는 이달 초 헤이그에서 캄보디아에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와도 태국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었다. 쁘레아뷔히어 사원의 소유권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011년 5월에 있었다. 캄보디아측 구두변론은 4월 15일, 18일이다. 총리는 자신이 이미 잉락 친나왓 총리에게 이 문제가 경제, 비즈니스 등 다른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국경 너머로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리는 또한 지난 28일 불법 벌목과 장미목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말하며, 더 이상 특정 국가에서 캄보디아산 장미목을 그만 살 것을 요구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장미목의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벌목 또한 금지되어 있다. 얼마 전 국경지역 태국 영토에서는 십여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장미목을 베러 갔다고 살해당하기도 했었다. 총리는 이제 장미목 문제를 끝낼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국내에서는 장미목 사용을 중단해야 하고, 외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캄보디아산 장미목 구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캄보디아산 장미목의 주요 판매처는 중국과 베트남이다. / 캄보디아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