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태국 국경문제, 큰 진전 보여

기사입력 : 2012년 02월 22일

캄보디아와 태국이 다음 달 5일부터 남겨진 국경표식 수색작업을 하기로 결정해, 양국 간 국경 관련 회담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국경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바 낌홍 선임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제5회 캄보디아-태국 국경 경계설정 공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양국 간 국경문제 해결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경계 설정 작업은 지난 2006년 6월에 시작되었으나, 군사 대치상태가 시작된 2008년부터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후 태국 헌법이 양측이 합의한 모든 각서에 대해 태국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요구되자, 이 문제는 더욱 곤란해 졌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태국이 합의각서가 태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장애요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방콕에서 열린 회담은 바 낌홍 선임장관과 반딧 소티팔랄릿 태국-캄보디아 경계설정공동위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국은 약 805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양국 간 경계설정 작업이 완벽히 끝난 적이 없었다. 현재 양국은 전체 73개 국경표식 중 48개만을 발견했으며 이 중 33개만이 상호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쁘레아뷔히어 사원 주변의 분쟁지역에 대한 경계 설정에 대한 안건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때문에 제외됐다. 양국은 지난 2008년 7월 7일 유네스코가 쁘레아뷔히어 사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래로 지속적인 국경에서의 마찰이 있었다. 2011년 4월 28일, 캄보디아는 이 고대사원건에 대해서 1962년 6월 15일에 ICJ로부터 받은 판결문의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요청은 캄보디아가 태국에게 사원 주변의 군 부대를 무조건 즉각적으로 철수할 것을 요청하는 재촉과 같은 것이다.
 
지난 2011년 6월 18일, ICJ는 캄보디아와 태국 양 국군이 쁘레아뷔히어 사원 주변 17km 반경 비무장지대에서 국군을 철수할 것을 명령했고 아세안 국가가 휴전상태를 감시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캄보디아군과 태국군 양측 다 이 지역에서 군을 철수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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