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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국제결혼 심사 강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들의 집단 맞선 논란과 관련해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등 국제결혼 심사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국제결혼 신청서류에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한 한국내 캄보디아인의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캄보디아는 또 신부 예정자 부모의 결혼 동의서를 관할 거주지 행정기관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2명이 지난 7월말 현지여성 49명과 집단 맞선을 보다 적발된 데 따른 대응조치로 보인다고 한국대사관은 설명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당시 집단 맞선사건 때문에 지난달 1일부터 20일간 국제결혼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당사자들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상호 합의로 결혼한다는 사실을 한국대사가 문서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외교관례에 벗어나는 일임을 지적하고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한 끝에 결혼신청 서류접수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들의 집단 맞선이 현지 경찰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당국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인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캄보디아는 지난 2010년 3월에도 한국인들의 집단 맞선을 이유로 결혼신청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결혼 관련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50세 미만의 연령 제한과 월수입 2천500달러 이상의 경제력을 문서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