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 할 경우 세금

기사입력 : 2013년 03월 12일

질문 13.

캄보디아 법인이 이익이 나서 주주에게 배당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캄보디아 법인이 이익이 발생하면 일반업종의 법인세율 20% (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업체는 0%, 특수업종의 경우는 30%) 적용하여 법인소득세를 계산할 있으며, 매달 매출액의 1% 납부한 선납법인세 연간 누적액과 비교하여 법인 소득세가 경우에는 차액만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을 법인세 차감 순이익(또는 세후 순이익)이라 합니다.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을 있는데 주주가 세법 거주 납세자(resident taxpayer)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세가 없으나 비거주 납세자(non-resident taxpayer) 경우에는 14% 배당소득세(추가 소득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연설명)

캄보디아 세법 제3조의 8항에 따르면 ““배당금”이라 함은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로써 소유하고 있는 지분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배분하는 현금이나 재산의 어떤 형태로의 분배를 의미합니다. 단, 주식배당 및 법인의 청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재산의 배분은 “배당금”에 해당하지 안습니다.

배당세율은 해당 법인이 법인 소득세율을 어떻게 적용 받느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다른 배당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단, 2011년 현재는 9%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회사는 없음)

대상법인의 법인세율

추가 소득세 계산

0%

배당액의 20/100

9% (현재는 없음)

배당액의 11/91

20%

배당액의 0%

30%

배당액의 0%

 

즉 CDC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은 회사는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율 0%를 적용하며, 그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에는 배당금액의 20%를 추가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율 20%를 이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을 할 경우에 별도의 배당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세를 법인의 입장이 아니라 주주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의 원천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주가 캄보디아 세법 상 거주납세자(resident taxpayer)이냐 비거주 납세자(non-resident taxpayer)에 따라 원천 소득세 징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주주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비거주 납세자가 되므로 배당을 하는 법인은 배당금액의 14%에 해당하는 원천 소득세를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wooriaccounting.com

댓글 남기기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