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하청공장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기사입력 : 2013년 09월 02일

질문 103. 저희는 캄보디아 투자위원회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아 의류를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오더가 많아져서 현재 공장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외부에 하청을 하려고 하는데, 하청공장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요? 또한 관세면제를 받고 수입한 자재를 하청공장에 임가공을 위해 출하를 하는데 관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답변

최근 경기회복으로 주문물량이 많아지면서 외부 다른 공장의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청을 주는 공장은 대부분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DC)로부터 투자 승인을 받고, 자본금 규모가 적어도 500,000불 이상입니다. 투자승인을 받았으므로 수입관세 및 법인세를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의류나 신발제조의 경우에는 수입 시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업종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를 신청하여 재정경제부(MoEF)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청을 받는 공장의 경우에는 영세한 규모로 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설사 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청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수출이 아니라 내수거래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됩니다. 즉 하청을 받은 공장은 매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하청을 주는 공장은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원가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누적이 되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법에 따르면 CDC승인업체는 바로 다음달 환급신청이 가능하고 일반 법인은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환급신청 후 실제 환급을 받는데는 적어도 6개월 가량 소요되며 세무 공무원에게 수수료로 20%가량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청을 주는 업체가 CDC승인을 받은 업체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1년 단위로 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2,000불 정도의 비용과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필요서류는 하청업체 및 하청을 주는 업체의 회사등록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등록증 등입니다.

관세 면제를 받은 원부자재는 수출을 위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자체공장에서 생산을 하든 하청을 위해 반출을 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원재료 상태로 내수 판매를 하거나 완제품을 내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관세면제를 받고 수입한 장비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외부에 판매를 하거나 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에 공장이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반드시 세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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