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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국으로 수출되는 캄보디아 원산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기사입력 : 2013년 07월 22일
ㅇ 한국정부는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유엔에서 지정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쿼터없이 무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ㅇ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중에는 한-아세안 FTA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무관세)이 적용되는 품목들도 있으니,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해당상품을 한국으로 수출하시는 경우 동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캄보디아 당국의 원산지증명서 필요)
ㅇ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세부품목(HS Code)을 별첨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홈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