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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태, 국경분쟁 평화적 해결 합의
캄보디아와 태국은 캄보디아 쁘레아위히어 사원 주변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최종 판결에 상관없이 국경 지역의 평화 유지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6일, 유네스코(UNESCO)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사무총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호남홍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가 2011년 4월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국경 지역 문제를 제소한 것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호남홍 부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올해 연말까지 사원 주변 분쟁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지간에 캄보디아 훈센총리와 태국 잉락 친나왓 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양국은 우호와 협력 관계를 토대로 국경 지역의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보코바 사무총장은 캄보디아와 태국이 쁘레아위히어 사원 주변의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이 같은 평화적 해결은 세계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유네스코의 목표에도 합치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쁘레아위히어 사원 지역의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산발적 국경 충돌은 2008년 7월 7일 유네스코가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태국은 사원 옆의 4.6 평방킬로미터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 아피시트 웨차치와 전 총리가 집권했던 2011년 2월과 4월 이웃한 두 나라는 군사적 유혈 충돌을 빚으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그렇지만 잉락 친나왓 현 총리가 2011년 7월에 집권하면서 양국 관계에 새바람이 불었다.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