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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 불법복제, 2021년까지 괜찮다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에서 캄보디아를 포함한 일부 개발도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 이행을 8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캄보디아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기술과 제품에 당분간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음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책이 없다면 경제발전을 더욱 더디게 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주 캄보디아 마이크로소프트사 지사장 겸 정보통신협회장인 필리 옹은 캄보디아에 나돌고 있는 해적판 제품들이 WTO의 유예 정책으로 해외 투자가 줄어들 것이며, 국내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혁신적인 개혁이 불가능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개발에 임하지만, 소비자들에 입장에서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도 $2달러에 살 수 있는데 왜 국내산 소프트웨어를 쓰냐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품에는 도서, 음반, 소프트웨어, 영화, 약품 등이 있으며 기존에는 2016년부터 지적재산권이 발효되기로 했으나 현재 2021년 7월 1일로 기한이 연장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필리 옹은 해적판 제품들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술의 이전이 더욱 자유롭겠지만, 이 분야에 외국 투자 없이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애플과 같은 제품의 경우, 생산 과정에 있어서 보호해야 하는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많지만 캄보디아에 지적재산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감히 이곳에 공장을 세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상무부의 지적재산권국장인 반 롯 솟은 WTO의 연장 조치를 환영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이번에 정한 마감기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현재 캄보디아에 충분한 인력 자원과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적인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