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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8인 전원 일치 판단… “헌정질서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사례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 23분, 헌법상 근거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헌정기관에 투입했다.
이에 국회는 12월 14일 해당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관들은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 수호에 명백히 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엄 선포를 통해 사회 통합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점도 탄핵 인용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으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불공정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