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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가공공장, 폐수 방류 반복으로 7만5000달러 벌금 부과
▲빠일린주 창신롱식품회사 하류에서 물 샘플을 채취하는 당국
망고 가공 회사인 창신롱식품회사(Cangxinlong Food(Cambodia) Co., Ltd)는 빠일린주 쌀라끄로군 스떵깟면에 있는 공공 수원을 두 차례 오염시키고 폐수 방류를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3억 리엘(약 7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환경부, 주정부 당국, 환경국, 수자원국, 농업국 및 군청 당국으로 구성된 검사팀이 3월 18일과 19일에 해당 회사의 폐수 관리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경부의 3월 20일자 성명에 따르면, 검사팀은 오로엘(O’Roel) 하천의 끄발란(Kbal Lan)에서 스떵꼬이(Steung Kuy)까지 완전히 오염되었으며, 수질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고, 악취가 나며, 용존산소(DO) 수치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3mg/L 미만, 최소 기준인 4mg/L보다 낮음)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오염은 직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 천연 수자원 및 지역사회의 물 사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빠일린주 하엠르티 부지사에 따르면, 농업국이 관할하는 어류 보호구역도 오염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이번 적발은 창신롱식품회사의 첫 위법 행위가 아니다. 2024년에도 유사한 위법으로 3,000만 리엘(약 7,500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최근 검사에서 당국은 추가 분석을 위해 물 샘플 6개를 수집하여 하위 법령 27호와 103호에서 정한 환경 기준과 비교했다. 이것이 회사의 두 번째 위법 행위였기 때문에, 부처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해당 회사는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을 때까지 오로엘 하천과 스떵꼬이를 포함한 공공 수원으로의 폐수 방류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한 한 달 이내에 액체 폐기물 처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환경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환경 및 천연자원법에 따라 환경 및 대중 건강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회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