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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퍼밋: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가 신청 기한 3월말
노동직업훈련부(MLVT)에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가(워크퍼밋)를 신청하는 마감일이 2025년 3월 31일로 다가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캄보디아의 모든 고용주에게 이러한 의무가 적용된다. 취업 허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MLVT는 최대 1,260만 리엘(대략 3,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3년 1월 17일자 “취업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 벌금”에 관한 지침 517에 따르면 기업에서 취업 허가 없이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 5명 미만인 경우 노동 감독관이 해당 직원의 실제 인원수에 따라 1인당 1,260만 리엘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5명 이상인 경우는 1인당 최대 6,300만 리엘(대략 15,750달러)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벌금은 3배로 부과할 수 있다.
노동법의 추가 제재는 취업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주에 대해 6일에서 1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며, 이민법 제5장 및 제6장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최대 3개월의 징역 및/또는 강제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러한 법률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어서 고용주는 마감일 전에 외국인 직원의 취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