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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체포된 필리핀 대리모 7명 본국으로 송환
▲5월 7일, 추 분엥 내무부 차관 겸 인신매매방지위원회(NCCT) 상임 부위원장이 우더미언쩨이주에서 열린 인신매매에 관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 23일, 인신매매 및 성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필리핀 대리모 20명 중, 임신하지 않은 7명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0월 필리핀, 베트남 등의 여성들을 모집해 합숙하며 임신, 출산을 하도록 한 대리모 조직을 급습해 필리핀인 20명, 베트남인 4명 등 대리모 24명을 체포했다. 20~30세의 이 여성들은 온라인 대리모 모집 광고를 보고 입국했으며, 캄보디아 경찰은 이들을 인신매매 및 성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엘 앤서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국(BI)장은 필리핀 여성들이 대리모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가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필리핀 이민국(BI)은 조사 결과 인신매매 조직은 온라인으로 여성들을 모집한 후, 여러 국경을 통과하는 등 복잡한 노선으로 감시를 피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송환된 7명의 여성 중 3명은 출국 당시 친척 방문을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4명은 출국 기록조차 없었다.
이번 대리모 사건은 플레리다 앤 카밀 주캄보디아 필리핀 대사가 추 분엥 내무부 차관 겸 인신매매방지위원회(NCCT) 상임 부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언급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 엥 차관은 지난주 크메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나머지 13명의 임신 중인 여성들은 불법 대리 임신으로 기소되었으며, 출산 후 처벌은 필리핀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대리모 역할을 아기를 돈을 받고 넘기는 인신매매 범죄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특히 대리모 역할을 하더라도 자국에서 하는 일반 경우와 달리 이들은 타국까지 넘어와 가담했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 출산이 붐이 일면서 이웃 국가인 태국, 인도, 네팔 등에서 대리모 산업을 엄격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캄보디아의 대리 출산이 급증하자 정부는 비교적 최근인 2016년에 대리모 산업을 전면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