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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간인·외국인’ 군용차량 운전 불가 경고
▲ 국방부가 군용차량 번호판 탑재 차량의 무분별한 사용과 이로 인한 교통 법규 위반 및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31일, 캄보디아 국방부는 법을 위반한 군용차량 번호판 탑재 차량을 엄격히 처벌했다고 전했다. 최근 발생한 여러 교통사고 중, 사고를 낸 군용차량 번호판 탑재 차량의 운전자가 실소유주가 아니었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국방부는 해당 사건들을 조사 후, 이는 명백한 군용차량 측의 잘못이며, 캄보디아 왕립군(RCAF)의 명예를 실추시킨 “오만하고 군인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용차량 번호판 탑재 차량은 허가받은 군인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민간인 혹은 외국인은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발 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지난 2월 한 달간, 무자격 군용차량 사용이 적발된 건이 2건이나 있었다. 그중 한 건은 쁘레아 시하누크 주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였는데, 군용차량의 운전자가 중국 국적자였다. 또 다른 한 건은 깐달주에서 베트남 국적자가 군용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을 다치게 한 건이다.
캄보디아 민주주의 연구소(CID) 파 찬로운 소장은 해당 문제에 관해 정부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운전자와 군용차량 명의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