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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 남성, 자국민 인신매매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10년형 선고받아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파키스칸 국적 10인이 지난 1월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현재 전원 본국에 송환되었다.
파키스탄 국적 남성 사디크 암자드(41)가 자국민 10여명을 불법으로 캄보디아에 이주시켜 노동 착취 함 혐의로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디크 암자드는 올해 1월 17일 프놈펜 르쎄이 께오 구 지역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되었다.
프놈펜 시립 법원의 삼낭 판사는 프놈펜 르쎄이 께오 구에 거주하는 파키스탄 사업가 사디크 암자드에게 [캄보디아 인신매매 및 성착취 방지법] 제 11조에 따라 10년형을 선고했다.
구조된 파키스탄 국적 10명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한편, 재캄보디아 한인회(회장 정명규)는 최근 한국인 사이에서 급격히 늘고 있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캄보디아 내무부 산하 경찰청사를 방문해 유사 범죄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다.
▲한국 언론에 보도된 동남아 취업 사기(화면 캡쳐)
한국인 대상으로 작년부터 동남아 취업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 범죄의 유형은 한국에서 IT 관련 업무에 높은 급여를 준다는 해외 취업 정보를 입수한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입국 한 뒤 공항에서 중국인 사업체에 넘겨지고 취업요강과 불일치하는 업무에 이용당하는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