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경제의 과세 사업자 전환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24년 07월 25일

2024-07-24-¦±¦°+- ¦µ-ª+í ¦d¦- ¦·++국가 전략의 핵심 기둥 중 하나는 비공식 경제 기업들을 공식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혜택은 세금 기반 확대와 세수 징수, 일부 중소기업(MSME)에 치중된 세무감사 압력 감소, 투명성 제고,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정부 지원책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MSME 데이터의 정확한 확보가 가능하다. 캄보디아 경제에서 비농업 시설(735,456개)의 약 99.8%가 MSME로, 고용의 58%와 국내총생산(GDP)의 58%를 책임지지만 대부분(87.6%)은 등록되지 않았다. 등록된 MSME는 6.5%, 즉 45,793개에 불과하다.

최근 세무총국(GDT)과 경제재정부는 “비공식 경제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 2023-2028”에 따라 각각 5월 20일자 지침(No.18412)과 6월 19일자 시행령(No.360)을 통해 세금 사업자로 자발적으로 등록할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혜택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먼저 2023-2028년에 등록하는 ‘마이크로 기업’은 세무 사업자 등록 수수료, 정보 업데이트 수수료 및 세무 등록 카드 인쇄 수수료가 면제된다. ‘소기업’도 ‘마이크로 기업’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과거 자발적 세무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세금, 가산세, 이자, 금전적 벌금과 부채가 면제된다. 2024-2025년에 등록하는 ‘중기업’은 과거 자발적 세무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세금, 가산세, 이자, 금전적 벌금과 부채가 면제된다. 아울러 ‘소기업 및 중기업’은 2025년까지 세무 등록을 완료할 경우 세무 등록 시점과 세무 등록 완료 후 2년 동안 특허세도 면제된다. 그리고 세무 등록이 승인된 해와 그 다음 과세 연도로부터 2년 동안 소득세 선납, 소득세 및 최저 세금도 면제된다.

이러한 세금 사업자 등록은 https://www.registrationservices.gov.kh에 있는 사업자 등록 플랫폼(CamDX)을 통하거나, GDT에서 직접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