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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투명한 세금 시스템을 위한 ‘특별세무조사처’ 신설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7월 16일 ‘특별세무조사처(STAU)’를 신설한다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STAU는 경제금융부 산하 국세청(GDT)의 여타 부서와 동등한 위치를 가지며, 세금납부 촉진, 납세자의 문제 해결, 그리고 캄보디아 법률에 따른 사업 및 투자 환경 개선 등을 담당한다.
STAU의 역할과 책임은?
훈 마넷 총리 및 운 폰모니롯 부총리가 서명한 해당 시행령의 제2조항을 살펴보면, 새로 개설된 특별세무조사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법령 및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관할 기업, 세무공무원,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관리·수행하고,
관할 기업에 대해 서류감사 절차 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 서류감사 및 위험분석업무 담당
위험 분석 지침에 따라 관할 기업들의 연간 특별 세무조사 계획 작성
또한, STAU는 관할 기업의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감사 고지, 월별, 분기별, 연도별 성과 보고 작성, 그리고 기타 GDT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STAU가 관할하는 기업은?
시행령 제7조항에 따르면 골드 등급 납세자 및 GDT의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업들이 STAU의 관할 대상이다.
STAU 개설은 캄보디아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
사회-경제 연구학자 체이 텍 박사는 STAU가 세금납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세금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신설 부서가 탈세와 유출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아울러 공정하고 현대화된 세금 시스템 구축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