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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재외 유권자 등록 마감까지 2주 “지금 빨리 인터넷으로 손쉽게 등록하세요!”
3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국외부재자 신고 마감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를 의미하며, 국외부재자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과 지·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 18세 이상 체류자를 각각 의미한다.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의 경우에는 모두 국외부재자에만 해당한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볼 수 있는 점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경우 한국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국외부재자 신고를 철회해야 한다.
철회신청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중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가능하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기간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10일간으로, 올해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이다.
국외부재자는 투표 참여를 하기 위해 매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거주국이 아니어도 한국을 제외한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국외부재자는 국내 거주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 거주 중인 경우 재외공관으로 우편 및 직접방문 하여 서면 신고 양식을 제출하거나 본인명의의 전자우편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국외부재자 신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할 수 있다.
▲ 2022년 2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박흥경 전 주캄보디아대사 내외가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재외투표소 투표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각 공관별로 기간이 상이할 수 있다. 이후 4월 10일에 국내 투표종료 후 즉시 함께 개표된다.
한편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하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재외국민의 권익신장 및 자긍심·애국심 고취,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목적으로 2009년 2월 12일 도입되었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을 최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전까지 이러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