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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ICJ는 국경분쟁에 관여하지 말라!
지난 4월 17일, 쁘레아위히어 사원 근처 태국-캄보디아 분쟁지역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을 검토하는 공청회에 태국측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양국의 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태국 측은 대표단을 통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1962년의 판결에서 쁘레아위히어 사원 주변의 태국-캄보디아 국경선을 판시하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변론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캄보디아는 쁘레아위히어 사원을 관할하고 있지만 태국과 인접지역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무력충돌이 잦음에 따라 헤이그 소재 국제사법재판소가 1962년의 판결에 의거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캄보디아는 이 같은 구두변론을 공청회 첫날인 4월 15일에 내놓았다.
태국-캄보디아는 쁘레아위히어 사원 근처의 4.6㎢에 이르는 분쟁지역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대치상황은 쁘레아위히어 사원이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촉발됐고 양국에서는 국가적인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태국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2000년부터 태국의 영토를 부당하게 침략했다고 비난했다.
주재 네덜란드 태국 대사관의 위라차이 쁠라사이 대사에 따르면, 태국-캄보디아가 신의와 성실에 기반을 둔 여러 차례의 교섭이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태국은 통치권과 영토보전을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서 반대와 항의를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최근 무력충돌의 실질적 원인은 캄보디아가 자초한 것으로, 태국이 행한 군사행동은 국제법에 근거한 자주국방의 차원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캄보디아는 쁘레아위히어 사원 인접지역의 문제해결은 양국 간의 향후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태국은 1962년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쁘레아위히어 사원에 대한 영유권이 캄보디아에 있다고 판결했을 때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접지역에 대한 쟁점 해결을 공식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제소할 권리가 없다는 변론을 펼쳤다. 태국은 양국 간의 영토분쟁이 해결되어야 마땅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