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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세청, 재산세 납부기한 10월 말까지 연기
캄보디아 국세청(The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은 부동산세와 미사용 토지세의 납세기한은 10월 3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일부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전 기한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세법상 재산소유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월 26일 발표한 통지문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동산과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해당 연도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부는 아직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지만 제출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를 수용하기 위해 2023년 10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납부 카드를 소유한 시민은 이번 새로운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국세청 지점이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납부는 ABA 은행, Canada 은행, Vattanac 은행, 캄보디아 공공 은행, Sathapana 은행, J Trust Royal 은행, 캄보디아 우정 은행, ACLEDA 은행 또는 캄보디아 대외 무역 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