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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상표권 등록 중요성 강조
기사입력 : 2023년 08월 16일
캄보디아 상무부가 상표 보유자의 상표 사용 혹은 미사용에 대해 지적재산부서에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1일의 공고문을 통해 상무부는 캄보디아의 상표, 상호 및 부정 경쟁 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표권 보유자는 상표의 등록 5년 이후 1년 이내에 상표의 사용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미신고 시 상표의 보유권이 말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등록 상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CC)의 림헹 부회장은 해외로부터 수입한 상품은 지적재산이나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등록 절차의 엄격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캄보디아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이며, 국내 자체 생산 상품을 등록함으로써 생산자의 정당한 재산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계 기업이 캄보디아 내에서 상표를 등록하고 수입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