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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신규 투자법 하위 시행령 공개
새로운 투자법의 시행에 관련해 캄보디아의 민간 및 공공 투자 최고 결정 기관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는 최근 여행 및 가죽 상품 협회(CTLA)와 캄보디아 신발협회(CFA)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했다. 해당 워크샵은 이번에 개정된 투자법과 하위 법령을 소개하는 자리로, 프놈펜 싱가포르(캄보디아) 인터네셔널 아카데미에서 열렸다. CFA와 CTLA는 각 120, 80개의 기업을 회원으로 보유 중이다.
CTLA의 림 통 협회장은 “투자법 개정은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유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좋지 못한 이 시국에도 투자를 고려할 만큼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갈수록 증가하는 동남아의 생산비용에 비해 캄보디아가 내건 저 생산비용과 세금 면제 혜택은 꽤 훌륭한 경쟁 요소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미 여러 해외 기업에서 신규 투자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중국이나 미얀마의 공장도 다수 캄보디아로 옮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CDC는 근 5년간 1,200건 이상의 투자를 허용했다. 33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규모와 100건 이상의 일자리를 생산했다. 특히 캄보디아의 신발 생산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투자법의 개정한 조항 중 한 가지는 500만 달러 미만 규모의 투자 사업은 국가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권한을 분산시킨 것인데, 이 조항은 소규모 투자자들의 투자 사업 등록의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해 투자 접근성을 높여, 장기 세금 면제 조항과 더불어 매력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투자법을 개정하며 제시한 면세 혜택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사업 지원, 수출 및 확장 등을 포함한 투자적격승인(QIPs)을 받은 투자 건에 한해 최초 최대 9년간의 법인세 면제, 이후 2년마다 25%, 50%, 75% 단계별로 법인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해 최대 15년간의 혜택을 제공한다. CDC는 투자적격승인은 수출 지원, 지원 산업, 사업 확장 및 국내 시장 친화적 등 4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투자법은 모든 QIP 투자자들에게 투자 후 후속 조치를 제공해 궁금한 점 혹은 문제점 발생 시 도움을 제공한다. CDC는 이번 법안 개정 전부터 국세청, 관세청, 광물에너지부 등 다양한 관공서의 공무원들을 연간 두 번씩 일본 민간 기업-정부 회의에 참석시켜 투자 기업들의 다양한 고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CDC가 워크샵에서 밝힌 새로운 투자 지원 정책은 세금 면제이다. 그리고 CDC에 등록된 QIP 확장 사업일 경우 추가적인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캄보디아 정부는 양질의 투자 사업 유치를 위해 면세 혜택을 제공하며, 더불어 프로젝트 연구, 직원 복지 등에 추가적인 혜택을 줄 참이다. 또한, 농업, 기술 등 투자 분야와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는데, 신규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특정 기간의 연구, 개발, 혹은 훈련에 드는 일부 비용을 6~9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CDC 사무총장 속 첸다 소피아는 정부의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생산량에 연관된 투자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관세, 특별세, 부가가치세(VAT)에 대한 면제 외에, 일반 세금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포된 법령과 하위 시행령은 투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며,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림 헹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CC) 회장은 신규 투자법 발효 후 발생했던 착오와 세금, 관세 등에 관해 제기됐던 문제들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해소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