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센 총리 “투표방해 시 최대 7천 달러 벌금 부과”

기사입력 : 2023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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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센 총리가 지난 14일 선거에 관한 법률 초안 준비를 위한 논의 중에 신규 제정된 선거법 142조 내용을 언급하며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선동할 경우 5백만 리엘(1,200달러)에서 2천만 리엘(4,800달러) 사이, 후보자와 정당이 투표절차를 방해하거나 표를 매수할 경우 천만 리엘(2,420달러)에서 3천만 리엘(7,27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