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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면 유리창 썬팅 시 벌금 부과… 최소 10달러
기사입력 : 2023년 06월 05일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3일 차량 전면 유리창 착색(썬팅)에 대한 금지 법령을 발표 했다. 해당 법령은 캄보디아 내 차량 전면 유리창에 착색 유리판을 부착하거나 커튼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썬팅 유리창을 사용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5만 리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즉각 납부하지 않을 시 하루에 1만 리엘이 추가된다. 30일 이상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법원에 기소된다.
해외로부터 썬팅 유리창이 부착된 차량을 수입한 경우 2백만 리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즉각 납부하지 않을 시 하루에 2만 리엘이 추가된다. 30일 이상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법원에 기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