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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덱스 규격에 따라 식품 독성 검사 강화
캄보디아는 국제 식품 표준 법규에 따라 식품의 화학적 독성 수준을 확인하는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경쟁 및 사기 억제 부서 딤텡 부국장에 따르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섬유질과 같은 화합물은 영양에 기여하는 반면에 독성 화학 물질은 소비자의 주요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물질은 눈으로 보거나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아서는 알아차릴 수 없고 반드시 실험실 기술을 사용해야만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 물질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각 물질의 독성 특성에 따라 화학적 부작용 또는 각 물질의 독성은 섭취하는 양이나 복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식품 안전법을 통해서 식품 생산의 모든 단계에서 설정된 값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제 식품 표준 법규인 코덱스 규격(Codex Alimentarius)을 도입하여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덱스 규격은 식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산, 보존, 검사, 인증 및 운송과 적절한 라벨링을 지원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다중적 식품 및 영양 보안 프로젝트(MFNSP) 쌔느 씨(Sanne Sigh) 고문은 “캄보디아에서 도전이 될 수 있는 식품 원료 공급망의 전반적인 안전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식품 안전법은 6월 8일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 승인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선 독소 또는 유해 물질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식품을 생산, 가공, 포장, 유통 또는 판매하는 경우 $50,000~$100,000의 잠정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행위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 행위로 인해 이용자가 영구적인 장애 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