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개고기 도축·거래 적발 시 처벌

기사입력 : 2022년 03월 08일

캄보디아 내 NGO인 Four Paws의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최소 200만~300만 마리의 개가 도살되고 있으며 개고기 주요 유통/소비지는 시엠립으로 밝혀졌다. 톤 라타니 Four Paws 대표는 최소 30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고기를 위해 도살되고 있어 지방 당국, 특히 농산부와 함께 고양이와 개 도살을 중단하기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캄보디아 경찰청은 일반 국민들에게 개고기 도축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통보했으며, 이를 하다 적발되면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범법자는 동물 건강 및 생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113조 및 115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제112조에 따라 허가 없이 개를 구매, 판매 또는 도축하는 사람은 700만 리엘(약 $17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113조는 2차 위반자에게 1000만~1500만 리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5조는 2차 위반 후에도 법을 계속 위반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5000만 리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개는 캄보디아의 지뢰 탐지견 및 충성스러운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마리의 개가 매년 도난당하고, 거래되고, 도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