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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자도 재외선거 할 수 있다…확진자는 ‘불가’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은 발열자 및 코로나 의심자를 위한 임시투표소를 대사관 건물 출입구 왼쪽 코너에 마련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2월 23일 수요일부터 2월 28일 월요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코로나 의심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 격리자에 대한 선거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발열자 및 코로나 의심자를 위해 별도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경우 캄보디아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또는 병원치료 외 이동에 제한을 받으며 위반시 처벌 받기 때문에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완치 후에 투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열자 및 코로나 의심자를 위한 임시투표소는 대사관 건물 출입구 왼쪽 코너에 있다.
▲발열자 및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선거인은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고 선거사무원 및 참관인 입회하에 신분증의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친다. 이후 투표지를 선거인에게 전달한 뒤 임시투표소에서 기표/봉함 절차 후 봉투를 전달 받아 투표함에 투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되는 선거인은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고 선거사무원 및 참관인 입회하에 신분증의 본인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다. 선거사무원이 투표지를 선거인에게 전달, 임시투표소에서 기표/봉함 절차 후 봉투를 전달 받아 투표함에 투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주말에도 정상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주싱가포르 대사관는 발열, 호흡기 증상, 최근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코로나19관련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싱가포르 보건부 건물 방역 조치에 의거 건물 입장이 불가함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발열자(37.5도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 또는 밀접촉 격리자에 대한 안내는 없다./정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