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시, 부적절한 쓰레기 처리 벌금 부과

기사입력 : 2022년 01월 18일

돈뻰구에 비치된 공공 쓰레기통

프놈펜시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해서 벌금 및 기타 법적 조치를 2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1월14일 후엇하이 프놈펜시 부시장과 관할 구청장들은 작년 9월에 발표한 새로운 폐기물 규정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젖은 쓰레기는 음식물 찌꺼기, 유기성 쓰레기, 과일, 꽃 등으로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야 한다. 건조 폐기물은 종이, 종이 케이스, 플라스틱, 강철, 고무제품, 병 및 캔 등으로 모두 흰색 비닐봉투에 넣어야 한다. 쓰레기 수거 회사는 올바르게 분류된 쓰레기만 수집하며 분류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되지 않는다.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은 작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회의에서는 모든 동장이 지침을 따르고 주민들에게 안내하도록 상기했다. 이를 위해서 동별 지침서 600부를 배부하고 각 가정에 나누어 줄 팜플렛 500,000장에는 쓰레기를 내놓는 시각과 수거 차량이 가져가는 시각을 명시했다. 또한 “4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 2월부터 프놈펜 당국은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마른 폐기물과 젖은 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고 고체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정해진 시간이 아닌 때에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부청장은 말했다.

프놈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는 800슈퍼(800 Super), 미즈다그룹(Mizuda Group) 및 씬트리(CINTRI)이다. 이 중에서 미즈다그룹은 돈뻰, 뿌람삐마까라, 당꼬, 깜볼, 뽀쎈쩨이 등 5개구의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며 공공 쓰레기통 30,000개를 비치하고 있다. 해당 5개구 주민은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으며, 회사는 밤 9시부터 오전까지 이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 시간 외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