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는 1일부터 RCEP 발효…, 캄보디아도 수혜

기사입력 : 2021년 12월 22일

중국 탕산시에 위치한 내륙항만중국 탕산시에 위치한 내륙항만

오는 1월 1일부터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공식 발효한다. 일찍이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의 관세 혜택 수준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RCEP 회원국의 무역 상품 중 90% 이상의 품목에 관세철폐가 적용된다.

이 RCEP 협정은 중국과 일본이 양국 무역에서 처음으로 관세 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꽤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중국은 2022년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24.9%의 관세를 면제하고, 일본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55.5%에 관세철폐를 도입한다. 전문가들은 RECP 회원국 간의 관세철폐는 역내 무역 및 투자성장 촉진 효과, 및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 공급, 가치사슬 등 경제통합에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또 수입 품목 954개에 대해서는 임시관세율을 적용한다. 그 예로, 새로운 암 치료제 종류의 염화라듐 주사 등은 내년부터 관세가 면제되며, 아동복, 스키용품 등의 품목은 관세가 인하되는데, 이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의 고급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소비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