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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 ‘캄보디아 신 투자법’ 소개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대사 박흥경)과 KOTRA 프놈펜무역관(관장 신종수)이 최근 발효된 캄보디아 신투자법 소개를 위한 2021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을 지난 11월 16일 온라인 웨비나를 통해 개최했다.
▲ 지난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1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박흥경 대사가 폐회사를 말하고 있다.
캄보디아 진출기업 및 진출 희망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SAR Senera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IB) 투자법무부서장이 캄보디아 신 투자법을 소개했다.
SAR 투자법무부서장은 캄보디아 신 투자법이 캄보디아 국민 또는 외국인 캄보디아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양질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호의적인 법률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에 서면 및 정보기술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CDC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투자 프로젝트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말했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투자 프로젝트는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현행 법규에서 요구하는 다른 인허가 취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등록증 획득을 위한 법과 조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CDC 가 조정 운영하는 원스톱 서비스 메커니즘을 통해 모니터링 및 검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등록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혜택 옵션 2가지를 설명하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SAR Senera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IB) 투자법무부서장이 캄보디아 신 투자법 중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옵션은 투자분야 및 투자활동에 따라, 최초 소득을 얻은 시점부터 3년에서 9년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이후 소득세 면제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 이후 6년까지의 소득세를 ‘최초 2년 동안 25%, 이후 2년 동안 50%, 마지막 2년 동안 75%’와 같은 단계별납세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두 번째 옵션은 현행 세법에 명시된 특별 감가상각을 통해 자본 지출의 공제하며, 최단 3년 및 최대 9년간 발생한 특정 비용을 200%까지 공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또한 소득세 감면기간 중 선납세가 면제 되고, 독립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소세 면제, 다른 법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수출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지난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1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대사가 축사를 말하고 있다.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대사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과 KOTRA, 그리고 CDC가 함께 한국인들에게 캄보디아 신 투자법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 캄보디아는 코로나19 시대를 딛고 일어서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시국에 캄보디아와 한국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흥경 대사는 “한-캄 FTA와 이중과세방지협약 등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비즈니스적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오늘 캄보디아 신 투자법 소개 포럼을 통해 양국의 사업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문다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