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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 전국 야외 비어가든 영업재개 허가
관광부가 ’위드코로나’ 시대 진입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표준운영절차(SOP)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캄보디아 전국의 비어가든에 대한 재개장 허가를 발표했다.
▲ 운영재개 면허를 발급 받았더라도 관광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광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즉시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통 콘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캄보디아의 관광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관광안전수칙에 80%이상 부합하는 비어가든은 영업재개 면허를 발급 받게 된다. 해당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동안 관광안전수칙 비준수 정황이 적발되면 즉시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관광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관광부 장관이 쿠엉 스렝 프놈펜 시장과 프놈펜 내 자치기관에 ”노래방, 주점, 나이트클럽과 달리 비어가든은 실외에서 운영된다는 독특한 환경 덕분에 재개장을 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당장 전국에 있는 173개의 비어가든과 3,200명의 종업원들에 대한 철저한 정부 검토를 마쳤다며, 코로나19 시대의 빈곤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개장을 실시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재개장이 허가될 비어가든에는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도록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문다슬 번역